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4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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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강원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강원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감사담당관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을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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