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3조 (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보는 연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조직의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따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전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4급으로 승진한 병무청 공무원의 전보는 결원 등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병무청으로 전입할 수 있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병무청 5급 공무원의 순환 전보는 제45조를 준용한다.
5급(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정기전보 시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