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임용령 제5조에 따라 4급 이상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0. 8. 21., 2023. 12. 29.>1. 5급 이하(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 전보권2.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휴직, 직위해제ㆍ복직, 호봉획정ㆍ승급, 6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공개경쟁채용을 제외한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3. 7급 이하(관리운영직군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근무성적평가4. 8호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
②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ㆍ실장에게 소속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5급 이하(복수직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③병무청장은 임용령 제5조에 따라 5급 기관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신설 2023. 12. 29.>1. 6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기관 내 전보권2. 8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휴직, 직위해제ㆍ복직, 호봉획정ㆍ승급, 8급 이하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공개경쟁채용을 제외한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채용3.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근무성적평가4. 8호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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