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1조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직위는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책임성을 고려하여 별표 4 및 별표 5와 같이 등급화 한다.
②제1항에 따라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전보(임용)할 경우에는 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직경로의 예외를 둘 수 있다.1. 제1단계: 담당직무의 내용·책임도·곤란성 정도가 보통인 직위2. 제2단계: 담당직무의 내용·책임도·곤란성 정도가 높은 직위3. 제3단계: 담당직무의 내용·책임도·곤란성 정도가 매우 높은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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