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9조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둔다. 다만, 병무지청 및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1. 병무지청: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통합 운영 <신설 2023. 12. 29.>2. 병무민원상담소 <신설 2023. 12. 29.>가. 6급ㆍ7급 공무원: 병무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나. 8급 이하 공무원: 병무민원상담소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
②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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