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9조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둔다. 다만, 병무지청 및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1. 병무지청: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통합 운영 <신설 2023. 12. 29.>2. 병무민원상담소 <신설 2023. 12. 29.>가. 6급ㆍ7급 공무원: 병무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나. 8급 이하 공무원: 병무민원상담소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
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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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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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