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3조 (평정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총 1점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개정 2020.8.21., 2022.12.30., 2023.6.30., 2024.10.14., 2024.12.31.><img id="157749519"></img>
②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근무기간은 경력 정기평정 일자를 기준으로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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