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5조 (승진소요 최저 연수 및 심사 배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에 따른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에 따른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img id="157749521"></img>
②5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승진 임용 시 결원 수와 심사 대상 범위는 임용령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5774952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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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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