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9조 (경력경쟁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경쟁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채용 계획 수립: 해당 직위 자격요건, 우대요건, 서류ㆍ면접 전형기준, 시험위원 및 채용점검위원 위촉ㆍ운영계획 등을 포함, 계획 구체화2. 인사혁신처 사전협의: 공고예정일 7일 전까지 협의 결과 반영, 채용 계획 보고3. 공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첫날은 포함하지 않음)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함4. 원서접수: 최소 3일 이상 기간 부여5. 시험실시가. 서류ㆍ면접시험 위원은 채용 예정 직급보다 상위직급자로 각각 위촉나. 지원자와 위원 간 제척ㆍ기피 사유 여부 등 확인 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배제다.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되, 1/2 이상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위촉라. 내부자가 응시한 경우 시험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 <개정 2022. 7. 28.>6. 제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채용점검 전에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대한 제출 서류 진위 여부 해당기관 조회ㆍ확인7. 채용점검가. 위원 구성: 2인 이상 내ㆍ외부위원, 소속기관은 본청 소속 인사담당자와 다른 부처 인사 담당 등 전문가로 위촉,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함나. 채용점검 결과는 채용점검 및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및 병무청으로 동시에 통보
관리운영직군에서 행정ㆍ기술직으로의 전직은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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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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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