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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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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세관장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 영 제12조제7항에 해당되는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② 평세증 발급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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