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1. 전산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2. 물품반입 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 · 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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