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부된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0조 · 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등의 제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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