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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 · 적재허가 신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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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하는 선박(항공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1. 선박(항공기)용품을 적재하는 경우: 선박 (항공기)의 종류ㆍ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ㆍ승무원수ㆍ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양어업용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반출 확인서3.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재허가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내항자격 전환 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ㆍ연료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거래명세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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