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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2. 제32조제5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7. 제51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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