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 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 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 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이 재수입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다만,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이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2회 이상 분할 공급된 경우, 최초 해외임가공물품이 수입된 날 모두 수입된 것으로 보아 1건의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