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법 제4조와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외국군대의 군용선(기)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 군용선(기)에 선박(항공기)용품을 적재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 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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