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받은 자(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세공장등의 물품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 · 지정의 취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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