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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 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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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담당자2.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3. 서류제출생략(이하 "P/L"이라 한다) 여부4. 서류제출대상 선별 사유(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것에 한함)②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이 "오류통보" 또는 "서류제출대상 통지"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7일 이내에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2.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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