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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 추가환급신청 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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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영 제18조제3항 단서와 제7조 단서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괄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급신청 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이 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3. 환급신청 또는 수출신고 할 때 착오로 수출가격을 과소하게 기재 또는 신고하거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소하게 받은 경우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을 하는 경우5.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기납증 및 분증의 세액이 제60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 또는 기납증과 분증이 취하 후 새로 발급된 경우6.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하거나 소요원재료의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7.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 결정된 후에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이 된 경우8.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예: 환급신청서에 누락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량 계산서류, 조견표, 자재명세서(BOM) 등에 누락된 원재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를 하였으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장기간 투입ㆍ소모되어 소요량 산정이 불가능한 원재료(촉매 등)에 대해 소요량이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 그 밖에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되고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유로 추가환급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추가환급한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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