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영 제11조의2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개시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현지 확인 일자 및 기간2. 현지 확인자3. 현지 확인사유② 세관장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제출된 서류만으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1조 · 현지 확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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