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1조 (현지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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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영 제11조의2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개시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현지 확인 일자 및 기간2. 현지 확인자3. 현지 확인사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영 제11조의2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개시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현지 확인 일자 및 기간2. 현지 확인자3. 현지 확인사유
②세관장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제출된 서류만으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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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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