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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 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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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내국신용장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3.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5.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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