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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4조 · 소요량심사사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ㆍ관리 상태 및 정확성여부2.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생산량, 부산물발생량의 적정여부3. 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의 적정여부4.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5. 그 밖의 환급금산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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