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4조 (소요량심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ㆍ관리 상태 및 정확성여부2.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생산량, 부산물발생량의 적정여부3. 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의 적정여부4.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5. 그 밖의 환급금산출 관련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