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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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2. 구비서류 완비 여부3. 별표 1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2. 구비서류 완비 여부3. 별표 1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②세관장은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되면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자재명세서(BOM)를 환급신청인(환급신청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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