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2. 구비서류 완비 여부3. 별표 1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②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되면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자재명세서(BOM)를 환급신청인(환급신청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되돌려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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