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기납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서류 등 해당물품의 이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물품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한 후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2.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의 제조ㆍ가공 물품 및 수탁자가 제조ㆍ가공 후 위탁자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최초로 수입(구매를 포함한다)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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