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과다환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한 후 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의2조 · 가산금액 지급신청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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