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서 정하는 구분 방법에 따라 제107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출할 수 있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2. 석유제품의 국제 거래기준3. 그 밖에 환급신청인이 제시하는 기준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의 바이오에너지가 혼합되는 물품(이하 "혼합물품"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않은 물품과 구분하여 소요량을 산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혼합물품의 소요량을 제110조에 따라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혼합물품의 생산량을 구분ㆍ 관리하여 생산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관리 변경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혼합물품을 구분하여 생산량을 산정할 수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물품의 직전 연도 판매량 비중에 따라 생산량을 구분할 수 있다.2. 연산품 1단위 가격은 제1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공식(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다.<img id="158582811"></img>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1조 · 석유제품의 동종물품 인정 기준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