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려면 제47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고 기납증을 발급한다.1. 소요량 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 계산의 적정여부2. 소요량 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에 의한 증명할 세액계산의 정확여부② 세관장은 기납증을 발급한 후 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류를 제외한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 환급 전 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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