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 환급등 신청인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포장용품에 대해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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