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2. 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명세 정정 및 과다환급금 징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7조 · 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