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P/L통지된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1. 별표 2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2.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인지에 대하여 전산화면에 의한 수출내역조회3. 전산심사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4. 전산화면에 의한 환급심사가 곤란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② 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 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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