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급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따른 공급물품별 단위실량 내역표와 손모량의 산출서류나. 원재료 및 제품출납부 등 가목의 산출근거를 증명하는 자료다.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으로 공급한 물품의 제품사양서2.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란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말한다.3. 영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4.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수입신고필증ㆍ평세증ㆍ기납증 및 분증을 말한다.5.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계약서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다. 수출위탁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라. 환급신청건별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관련 거래관계서류 및 물품인수관련서류② 환급신청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환급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보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료보존매체로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보존매체에 보존하는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보존매체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5조 · 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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