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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 P/L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제3항에 따라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P/L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부터 제52조에 의해 기납증을 발급하거나 제56조에 의해 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납증2. 분증3. 평세증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서류에 의하여 기납증 등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부터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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