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P/L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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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7조제3항에 따라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P/L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부터 제52조에 의해 기납증을 발급하거나 제56조에 의해 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납증2. 분증3. 평세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제3항에 따라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P/L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부터 제52조에 의해 기납증을 발급하거나 제56조에 의해 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납증2. 분증3. 평세증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서류에 의하여 기납증 등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부터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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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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