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분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관계서류 등 해당물품의 이전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물품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내역을 확인한 후 제54조를 준용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 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2.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위탁생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에 대하여 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3. 수출계약 변경 등으로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을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수출계약서 및 이와 유사한 서류에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되어 있고, 입출고 기록자료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며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53조제2호나목 및 제3호의 분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물품이 최초로 수입(구매를 포함한다)된 날을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본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6조 · 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등에 대한 분증 발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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