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 (반입확인서 신청 접수내역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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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서 신청 자료가 공항만시스템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1. 접수번호2. 접수일자3. 처리담당자4. 오류발생여부5. 처리기준(즉시심사, 서류제출심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반입확인서 신청 자료가 공항만시스템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1. 접수번호2. 접수일자3. 처리담당자4. 오류발생여부5. 처리기준(즉시심사, 서류제출심사)
②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6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반입확인서 30번 항목(구매주문서번호)에 보세공장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입확인 신청물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고 제65조에 따라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서류제출심사나 제63조제1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제61조 또는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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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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