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2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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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img id="158582799"></img>
②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img id="15858280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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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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