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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7조 ·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ㆍ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을 산정할 때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③ 동일업체 제조장 간에 손모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제조장별로 소요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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