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9조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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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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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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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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