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5장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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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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