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2. 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3.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ㆍ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와 해당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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