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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2조 · 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2. 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②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는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은 일괄신청하는 날에 반입된 것으로 본다.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 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반입하는 물품부터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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