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의 신청을 하는 경우4. 규칙 제13조에 따라 환급 전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5.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의2조 · 서류제출대상 선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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