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6-06-26 · 시행일 2026-06-30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145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6-26 · 시행 2026-06-30 · 조문 1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3. 26., 2009. 06. 30., 2010. 11. 17., 2019. 1. 17.>
전체 조문 · 1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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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관리 등제10조의2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제10조의3 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식보유사실 보고제10조의4 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식의 필요조치기간 연장제10조의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등제10조의6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제11조 전환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점검제11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제11조의3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1조의4 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부수업무의 신고제16조의3 겸영업무의 신고제17조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제17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 기준 등제17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제18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제18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등제18조의3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 등제18조의4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한 이익의 공시제18조의5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제19조 대손상각요구제2조 제20조 국외지점 보유채권의 상각제21조 상각실적보고
제22조 ~ 제42조 (30개)
제22조 회계처리기준제23조 결산보고 등제24조 외국은행지점의 결산 등제25조 외국은행지점의 본점 송금제26조 공고용 재무제표 서식제27조 경영실태평가제28조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제28조의2 제29조 리스크평가제29조의2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제29조의3 위기상황분석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제31조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제31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제32조 제33조 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제34조 자회사등 관리제34조의2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제36조의3 적정담보확보기준제37조 제3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제39조 외화유동성비율등 산정방법제4조 업무처리기간제40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제41조 은행의 내부관리제42조 보고서식
제42조의2 ~ 제5조의4 (30개)
제42조의2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 초과기간제42조의3 제43조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비업무용자산 처분 연기보고제46조 신용공여 한도초과시의 보고제46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46조의3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제46조의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제46조의5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관리현황 보고제47조 은행간 협조제48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제49조 제5조 은행업의 인가신청제50조 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제51조 주채권은행의 결정제52조 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제53조 채무보증잔액 해소계획 수립방법제54조 제55조 협조의무 위반 등제56조 제57조 제58조 외화금액의 환산제58조의2 정관 변경 등의 보고제59조 용어의 정의제59조의2 약관의 작성, 해석 및 운용제5조의2 합병 등의 인가신청제5조의3 금산법상 합병ㆍ전환의 인가신청제5조의4 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신청
제6조 ~ 제7조의2 (30개)
제6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제60조 약관의 제출제61조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제62조 변경권고의 수락제63조 약관의 공시방법 등제64조 제65조 제66조 시정사항의 보고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제70조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2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3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4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5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제70조의6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제71조 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제72조 거래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여부 확인방법제73조 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4조 제75조 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7조의2 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