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공시해야 할 세부공시항목과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18. 1. 26.>
②규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1. 17., 2014. 6. 23., 2016. 7. 20., 2018. 1. 26.>
1.규정 제79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동일 계열기업군별(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여신, 이하 같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삭제 <2016. 7. 20.>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은행은 규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3. 12. 12., 2004. 2. 27., 2005. 3. 30., 2008. 03. 26., 2009. 6.30, 2010. 11. 17., 2018. 1. 26.>
1.규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규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신설 2002. 9. 13.,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가.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나.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은행이 위반일부터 2년이내에 재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재발 사실과 감독원장과의 약정서 체결내용
3.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8. 1. 26.>
4.삭제 <2016. 7. 20.>
5.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8. 1. 26.>
6.규정 제4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 11. 17., 2018. 1. 26.><신설 2005. 3. 30.><개정 2010. 11. 17., 2018. 1. 26.>
7.규정 제4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신용공여 현황은 증감액, 증감률 등을 포함하고, 주요 거래내역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주주(또는 임원) 및 시행령 제1조의4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거래현황 등을 말하며, 신용공여 현황과 주요 거래내역에는 주주 또는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선임일 이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본조의 수시 및 정기공시 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20.>
④은행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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