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5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에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시행일, 변경 전ㆍ후 거래조건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규정 제89조제1항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 및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 · 시정사항의 보고제70조 ·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2 ·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3 ·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제70조의4 ·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70조의5 ·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할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70조의6 ·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제71조 · 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등제72조 · 거래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여부 확인방법제73조 · 설명 등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 등제75조 · 은행의 공시업무 등의 심의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