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5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금융사고를 별책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금융사고를 별책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즉시보고

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 보고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

2.중간보고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3.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 금융사고 내용을 별표 22에 따라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