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의6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6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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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6(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 9. 1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제10조의5에서 이동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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