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의6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6(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규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 9. 1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제10조의5에서 이동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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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관리 등제10조의2 ·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제10조의3 · 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식보유사실 보고제10조의4 · 비금융주력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식의 필요조치기간 연장제10조의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등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10조의6 ·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전환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점검제11조의2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제11조의3 ·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1조의4 · 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제16조의2 · 부수업무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