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제출자료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본조신설 2002. 9. 13.]
[제11조의3에서 이동 <200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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