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의5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관리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5(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관리현황 보고) 은행은 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의 매분기말 취급현황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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