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0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시 달성계획 제출) 규정 제70조에 따른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은 제42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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