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5조 (협조의무 위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체가 계열기업군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연ㆍ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분식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상기업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4. 4. 23.>
②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계열주나 주기업체 또는 대상기업체가 규정 제82조제4항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 불응하거나 동 조치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3.,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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