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첨부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7.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고(신청) 서류
<별표 2> <개정 2002.9.13, 2009.10.8, 2010.11.17, 2016.7.20, 2018.1.26.> 신고(신청) 서 류 구 분 | 첨 부 서 류 자본금감소 승인 신청 | 1. 신청서 2. 정관 3. 자본금 감소 승인 신청 관련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4. 자본금 감소 승인 신청 관련 계약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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